근로자가 일을 하고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 100만원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2026. 3. 8.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의 정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2.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측(회사 등)에서 소득세 등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다만,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예: 식대 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공제 등을 통해 실제 과세되는 '근로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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