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상 WFG, PFS 대납비용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8.
매출 세금계산서상 WFG(부두사용료)와 PFS(항만시설보안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이나 하단에 대납 비용으로 기재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증빙이 필요한 경우,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매출 영세율 항목으로 표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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