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신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모두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각각의 신고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미리 징수한 소득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세수 확보와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상반기 또는 하반기별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략한 내역을 다음 해 1월 말일 또는 7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상세 내역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국세청의 소득 파악을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사업주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