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월 88시간 근무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월 88시간 근무는 60시간 이상이므로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근로 시간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단 1시간만 일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월 8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보험료 소급 적용, 정부 지원금 수령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