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소득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8.
연말정산 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의 정확한 기재: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월과 실제 소득을 지급한 지급연월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의 별도 신고: 귀속연월이 서로 다른 여러 소득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각 귀속연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고 누락 또는 중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만약 신고 내용이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 다르게 신고되어 세금이 과소 또는 과다 납부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도 반드시 실제 소득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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