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도 반드시 실제 소득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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