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도 반드시 실제 소득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학연금 수령은 금년 3월부터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금년 5월에 하는가, 혹은 내년 5월에 하는가?
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도 실제로 납부해야 하나요?
문화접대비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