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을 하고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6. 3. 8.

    6개월 계약직으로 주급을 받으시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 월평균 보수액을 산출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 월평균 보수액 산정: 주급에 해당 월의 근무 주수를 곱하여 월 급여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액을 산정합니다. (예: 주급 100만원, 주 5일 근무 시 월 400만원)
    • 건강보험료율 적용: 산정된 월평균 보수액에 건강보험료율(2026년 기준 7.09%)을 곱하여 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중 절반(3.545%)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되며, 이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사업장의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 음식점업 1.05%)
    • 보험료 산정: 월평균 보수액에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급여 수준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급여액, 사업장 업종,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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