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3일에 폐업했는데,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3. 8.

    2026년 2월 13일에 폐업하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기타, 이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2월에 폐업하셨다면, 2월이 폐업월이므로 4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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