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본점에서 3개월 근무 후 지점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때 입퇴사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6. 3. 8.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이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의 이동이므로 별도의 입퇴사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와 다른 장소로의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명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된 근무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변경에 응한다'는 등의 포괄적인 동의 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 근무지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사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처리 사항:
- 근로자와의 협의: 변경되는 근무지에 대해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또는 변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와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내부 인사 발령: 회사 내부적으로는 인사 발령 절차를 통해 근무지 변경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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