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불입액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시 해당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의 인건비란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2026. 3. 9.

    네, 내일채움공제 기업 납입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의 인건비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채움공제 기업 납입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의 인건비란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은 이러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포함: 내일채움공제 기업 납입액은 연구 전담 인력 또는 연구 활동 지원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인건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지 시 처리: 다만,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해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환급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즉, 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기업의 부담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기업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산입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