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불입액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시 해당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의 인건비란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2026. 3. 9.
네, 내일채움공제 기업 납입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의 인건비 항목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일채움공제 기업 납입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의 인건비란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은 이러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포함: 내일채움공제 기업 납입액은 연구 전담 인력 또는 연구 활동 지원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인건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처리: 다만,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해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환급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즉, 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기업의 부담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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