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 납부 환급 명세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2026. 3. 9.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신고 내용은 별도로 관리되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게 됩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사업장의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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