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환원 시, 증여세 외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9.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환원 시, 증여세 외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식 환원 자체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과거 명의신탁 기간 동안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할지라도,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명의자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명의신탁 시점부터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실제 소유자 기준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연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누락된 주식·출자액의 액면금액의 1%입니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거의 의무 불이행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 및 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2014년 세무조사에서 이미 증여세가 추징되었다면, 2026년의 주식 환원 행위 자체에 대해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복귀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는 주식 변동이 있는 사업연도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사업연도마다 주식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사업연도별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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