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소지자가 아르바이트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8.
D-2 비자 소지자로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배당, 장학금 등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이며, 이때 D-2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아르바이트 소득은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비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국내외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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