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가 변경되었을 때 4대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수정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9.

    입사일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별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또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취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취득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또는 관련 정정 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일자 등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변경된 입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각 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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