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2026. 3. 9.
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근로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보수총액 산정: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역시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예외: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65세 이후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