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시정지시로 계산된 수당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2026. 3. 9.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연도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정확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청의 시정지시로 인해 추가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이는 지급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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