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4일 출생아의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9.

    2025년 9월 14일 출생아의 경우,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주택 취득 시기: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주택 가격: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요건: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실거주 요건: 출산한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최대 5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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