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 시 손금부인액이 주어져 있으면 추인 가능한 금액인가요?
2026. 3. 9.
결산조정 시 손금부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추인 가능합니다. 다만, 추인 가능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결론: 결산조정 시 손금부인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손금부인액의 추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시인부족액)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 추인 시점: 상각부인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즉, 시인부족액이 발생해야만 추인이 가능하며, 시인부족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되지 않습니다.
- 결산조정과의 관계: 손금부인액의 추인은 결산조정과는 별개로 세무조정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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