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4대보험 자격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9.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4대보험 자격 이전은 별도의 상실 및 취득 신고 없이 기존 자격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모두에 해당됩니다.

    주요 절차 및 조건:

    1. 고용승계 조항 명시: 사업 양도·인수 계약서에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조건 유지: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계속 근로: 근로자가 1개월 이상(또는 60시간·8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자격 이전이 인정됩니다.
    4. 신고 절차: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고용승계 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사업 양도·인수 계약서, 고용승계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자격 이전: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는 각각 자격 상실 및 취득 신고를 통해 근로자 자격을 기존 사업주에서 신규 사업주로 이전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주 변경 신고로 처리됩니다.
    6. 보험료 납부: 신고 승인 후 발송되는 고지서에 따라 신규 사업주는 기존과 동일한 보험료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승계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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