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700만원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직장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3. 8.
연 8,700만 원의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초과분에 대해 약 8% 수준(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배당소득 자체에 대한 건강보험료라기보다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추가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연 8,700만 원의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6,700만 원에 대해 약 8%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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