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오프라인 매장(개인사업자)과 다른 법인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인 사업체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광고 집행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2026. 3. 8.
광고주가 오프라인 매장(개인사업자)과 별도의 법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 사업체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광고 집행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업체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 거래의 실질: 세법에서는 거래의 명목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광고 집행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매장의 사업자 정보로 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체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광고가 집행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적격성: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간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광고 집행의 주체가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해당 매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계산서만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광고 집행 주체 명확화: 광고 집행이 어느 사업체에서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체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사업체 일원화: 만약 오프라인 매장과 법인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광고주와의 거래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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