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회의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3. 8.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는 지출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사업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접대비'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실질적인 범위와 적용 기준은 기존 접대비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제공, 골프 접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 관계자와 함께 진행하는 회의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회의실이나 통상적인 회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음료, 식사 등이 포함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유흥을 위한 지출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1. 지출 대상: 업무추진비는 주로 외부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의비는 내부 임직원 또는 업무 관련 외부 관계자와의 회의 시 발생합니다.
    2. 지출 목적: 업무추진비는 친목 도모 및 거래 관계 원활화가 주된 목적이며, 회의비는 업무 협의 및 의사결정 등 업무 수행이 주된 목적입니다.
    3. 세법상 처리: 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지만, 회의비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는 업무추진비(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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