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3. 8.
건물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손실을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세무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회계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며, 법인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기의 경우: 생산설비 등 유형자산을 폐기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회계상 유형자산처분손실과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금불인정된 금액은 유보 등의 형식으로 관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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