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위해 고용유지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용유지기간 중 신규 채용 금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2026. 3. 8.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위해 고용유지기간 중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이 실제로는 고용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신규 채용으로 간주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갱신 사유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수 기능 인력의 필요,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기존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예: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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