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만료되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로 후 (3월 9일~3월 31일),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및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4월 1일부터 근로 계약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3. 8.

    3월 31일 만료되는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일용직 근로자가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및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4월 1일부터 근로 계약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후,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4월 1일부터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1.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 등록증의 만료일은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월 31일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2. 근로 계약: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체류 자격이 유효해야 근로 계약이 유효합니다.
    3. 취업 활동: 외국인 등록증의 유효 기간 내에서만 합법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4월 1일부터 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절차:

    1.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만료일(3월 31일) 이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기관에 문의 필요)
    2.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습니다.
    3. 새로운 근로 계약서 작성: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후,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작성합니다.
    4. 고용 신고 (필요시): 사업장 변경이나 고용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 시 별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 필요)

    주의사항: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만료일 전에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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