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한 총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3. 9.

    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총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 IRP 납입액을 더하여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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