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3주 계약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8.
일용직 근로자와 3주간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결론: 3주간의 일용직 근로 계약 시에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근거:
일용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3주 계약은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 일용근로 소득금액 × 세율(6%)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근무일수 = 총 원천징수세액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만약 일급여가 20만원이고 5일 근무하는 경우 (총 100만원 지급):
- 일용근로 소득금액: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산출세액: 50,000원 × 6% =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3,000원 × 55% = 1,650원
- 결정세액: 3,000원 - 1,650원 = 1,350원
- 총 원천징수세액: 1,350원 × 5일 = 6,750원
- 지방소득세: 675원 (총 7,425원)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조건(일급, 근무일수 등)을 명확히 하여 정확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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