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1월분 급여 수정으로 인해 원천세가 줄어들었는데 이미 납부한 경우, 2월분 급여 신고 시 차감하여 납부 가능한가요?

    2026. 3. 8.

    네, 1월분 급여 수정으로 인해 원천세 납부액이 줄어든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2월분 급여 신고 시 차감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조정환급'이라고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2월분 신고 시, 이미 납부한 1월분 세액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조정환급액' 또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2. 차감 납부: 2월분 총 납부할 세액에서 해당 조정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정환급액이 2월분 납부할 세액보다 많더라도, 남은 환급액은 다음 달 신고 시 계속해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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