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소지자가 대외활동으로 받은 장학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2026. 3. 8.

    D-2 비자 소지자(유학생)가 근로 활동 외에 받은 장학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학금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소득 신고 시 유의사항:

    1.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장학금: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학금
      •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지 않은 장학금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
    2. 근로소득으로 보는 장학금:

      •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예: 근로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따라서, D-2 비자 소지자가 받은 장학금이 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장학금'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학금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근로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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