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여금 회수 불가능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9.
거래처에 빌려준 돈(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세무상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을 때, 법에서 정한 회수 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손금 처리 요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히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수 불능의 객관적 입증: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법원의 파산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 조서 등 회수 불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회수 불능이 확인된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대손 처리(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대여금: 특수관계자(예: 대표이사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되지 않으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여금 회수 불능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여금 회수 불능 시 대손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