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인력개발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8.

    네,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손금 인정: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감소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율은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대비 증가분의 50%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도해지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이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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