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2026. 3. 9.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는 사업장의 성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 2012년 7월 25일 이후에 새로 설립된 사업장: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포함)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미납된 부담금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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