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170만원을 기업이 세무서로부터 입금받지 않고 매달 발생하는 소득세에서 상계하려면 어떻게 전표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6. 3. 9.
연말정산 환급액 170만원을 세무서로부터 직접 입금받지 않고, 매달 발생하는 소득세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 발생 시점 (회계 처리)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를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선급금' 또는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 차변: 선급금 (또는 미수금) 1,700,000원
- 대변: 예수금 (또는 미지급비용) 1,700,000원
이 분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을 대신하여 세무서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2.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상계 처리
이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발생한 환급액(선급금 또는 미수금)만큼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이 200만원이라면, 170만원을 상계하고 30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 차변: 예수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부할 세액 - 상계액]
- 대변: 선급금 (또는 미수금) [상계할 환급액]
이 분개를 통해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금을 받지 않고, 납부할 세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과 환급액을 조정하는 절차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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