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3. 8.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폐업하신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3월)의 다음다음 달인 5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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