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기간이 7일 남은 상황에서 추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8.

    비정기 세무조사 기간이 7일 남은 상황에서, 조사관은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조사 마무리 및 결과 통지: 남은 기간 동안 조사관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며, 이 내용은 조사 결과 통지서에 담겨 납세자에게 통지됩니다.
    2. 결과 통지서 송달: 조사 결과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조사 내용, 결정된 세액, 그리고 그 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과세예고 통지 (필요시): 만약 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 처분 전에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탈세 혐의가 명백하여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5. 납세고지서 송달 및 납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종적인 세액이 확정되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됩니다. 납세자는 고지된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명백할 때 진행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혐의 사실에 따라 검찰 고발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조사관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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