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 퇴직금 지연이자를 신고할 때 소득구분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6. 3. 8.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는 소득구분코드는 '9' (기타소득) 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위하고'와 같은 세무 신고 프로그램에서 퇴직금 지연이자를 신고하실 때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시고 해당 소득구분코드 '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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