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누가 주도해야 하나요?
2026. 3. 10.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주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역시 파견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협조 없이는 연차휴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및 상호 협조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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