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3. 10.
네, 1인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직접 교육 대상이 됩니다.
주요 법정의무교육별 1인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인 사업장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인 사업장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권장합니다. 1인 사업장도 안전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필수이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1인 사업장이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1인 사업장이라도 해당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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