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에 잔여 연차휴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10.
퇴직 위로금에 잔여 연차휴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 보상금 부분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위로금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연차휴가 보상금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연차수당의 성격: 연차휴가 보상금(연차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연차수당은 이러한 수당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소득 귀속 시기: 퇴직 시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해당 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연도로 귀속되어 근로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이는 퇴직 위로금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연차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과의 구분: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위로금 중 연차휴가 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위로금의 나머지 부분이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근거 및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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