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10.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경우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1. 근로자 조건:

      •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일 것. (월정액 급여는 상여금,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어업 종사 선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돌봄·미용·여가·관광·숙박·조리·음식 관련 서비스직,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단순 노무직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할 것.
    2. 사업장 조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 총액 범위 내에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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