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8만원으로 5일 일해서 주급 40만원이 되었을 때, 부양가족이 없는 3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의 지방세와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해줘.
2026. 3. 8.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액 계산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일당 8만원으로 5일 근무하여 주급 40만원이 된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3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은 0원입니다.
근거:
일용근로소득의 정의 및 과세 방식: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세율(6%)] -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로 계산됩니다. - 귀하의 경우, 일급여 8만원은 1일 근로소득공제액인 15만원보다 적으므로,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 또한 0원이 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소액부징수 규정: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즉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결정세액 999원)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일급여 8만원은 이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0원이므로, 이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또한 0원입니다.
따라서, 일당 8만원으로 5일 근무하여 주급 40만원이 된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3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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