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확대되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

    1. 3자녀 이상 가구: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만 감면됩니다.
      •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2. 2자녀 가구 (2025년부터 신설):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의 경우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의 50%가 경감되며,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 자녀 수 산정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85%만 감면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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