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결제 내역이나 은행 송금 확인증 등만 제출하고 정확한 상품명이나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안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2026. 3. 10.

    세무조사 시 결제 내역이나 은행 송금 확인증만으로는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나 송금명세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판매 내역서나 거래명세서가 있다면 세무조사 시 거래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제 내역만 제출하기보다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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