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유학생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2026. 3. 10.
미국 세법상 유학생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유학생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 요건 미충족: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 미충족).
- 특정 비자 소지: F1 비자(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 5년 미만 체류하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183일 이상 체류 요건 충족: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체류일수 계산 결과,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
- 생활 근거지: 비록 학생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미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직업 및 자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미국 내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비자 종류, 체류 기간, 가족 관계,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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