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명당 9백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연간 9백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 공제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공제율:
- 중소기업: 1인당 연간 1,300만원
- 중견기업: 1인당 연간 900만원
- 지원 기간: 복직한 날부터 1년간
- 적용 요건: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적용 연도에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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