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재산도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3. 8.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자녀 등) 및 직계존속(부모 등)을 포함하는 '가구' 단위로 심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재산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단 시 가구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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