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건강보험료 정산은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퇴직 시 건강보험료 정산은 퇴직 시점까지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연말정산: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퇴직 시에는 퇴직일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납부해야 할 경우 추가 납부하고, 덜 납부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 진행: 건강보험료 정산은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퇴사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공제 항목에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건강보험료 자체의 최종 정산은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