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세무상 익금불산입 시 유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3. 9.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세무상 익금불산입 시 '유보'는 회계상으로는 이익으로 인식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이익은 추후 과세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므로, 세무상으로는 '유보'라는 처분을 통해 이월시켜 관리합니다. 즉, 당장의 세금 부담은 없지만, 향후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서 실현될 때 다시 익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익금불산입: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평가이익 등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유보: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장의 세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과세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므로 세무상 '유보' 처분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는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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