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분양받아 2025년 11월에 매도하시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납입하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주택을 매도하셨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공제 대상인 경우)
필요 서류 준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제출: 준비된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