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상실자 납부여부는 무슨 뜻인가요?
2026. 3. 9.
당월상실자 납부여부의 의미
'당월상실자 납부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당 월의 초일에 사업장에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달에 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자: 1일에 국민연금 취득 신고(초일 취득)를 한 근로자가 같은 달에 국민연금 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1일 취득자에게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당월상실자 납부여부'를 통해 납부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여부 선택:
- '납부 여부 희망 [V]'에 체크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 여부 희망 [ ]' (공란)으로 두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초일 취득, 당월 상실자라도 가입자가 원할 경우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본인부담분을 받기 어렵고,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회사 부담분을 납부하게 되므로,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실수로 납부 여부를 체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입사한 그 달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 일할 계산된 임금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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