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원가에 포함하는 것인가요?
2026. 3. 9.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차량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차량을 사업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고정자산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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